대관 시설의 현황 및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대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타기관 명의도용 신청 및 부정행위로 등록할 경우 추첨에서 자동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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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관신청은 사용일 기준 7일전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. ○ 예약승인 후(문자발송) 3일 이내 미결제시 일정이 자동취소 됩니다. ○ 결제는 카드결제만 가능하며, [마이페이지]에서 해당일정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○ 시설사용자는 아래 조항 및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(사용제한), 제14조(입장제한)에 의거하여 천재지변이나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사용제재 등의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❑ 시설사용자는 관계법령,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모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❑ 국가행사 또는 시 조례에 따라 우선순위자 대관신청등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, 정지, 변경할 수 있습니다. ❑ 종교적, 정치적 및 상업적 목적 등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. ❑ 시설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. ❑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하며,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자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. ❑ 체육관내 공연,전시등을 할 경우에는 전용 공연장소가 아닌 관계로 관리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,승인 받지 않기에 시설 사용자가 공연법의 제반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시설 사용자에게 있고 사전에 제반절차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합니다. ❑ 개 ,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다수에게 위험을 주는 동·식물은 시설 내부 출입을 금지합니다. 다만, 사전 안전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기장 내부를 제외한 관중석 등 경기장 외부에 한하여 체육관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 ❑ 현수막, 현판 등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. ❑ 체육관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인화성물질 등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 및 음주행위,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체육경기 외 시설 사용시 바닥보호용 매트를 설치하는 경우 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. ※ 바닥보호용 매트는 시설 사용자가 직접 구비, 설치 및 철거 하여야 하며 설치운영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. ❑ 시설사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시설사용자가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 ❑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시에는【시흥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】제12조 사용료반환 규정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