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공지사항

HOME공유안내공지사항
게시판 보기
제목 체육시설 환불 및 사용료 규정 변경안내
등록일 2019-05-27
조회수 0
내용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환불 및 사용료 규정 변경 안내

1.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이후 환불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
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 
변경 전 변경 후
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
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.
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
가. 사용일 5일 전까지 : 전액
나. 사용일 3일 전까지 : 100분의 80
다. 사용일 1일 전까지 : 100분의 50
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
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.
1.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
가. 사용일 15일 전까지 : 전액
나. 사용일 10일 전까지 : 100분의 80
다. 사용일 7일 전까지 : 100분의 50




2. 사용료 규정 변경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20190527 대관 예약 시 환불규정 변경 세부사항.hwp